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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설
Ⅱ. 중개인의 기능과 연혁
Ⅲ. 독일상법상의 중개계약
Ⅳ. 결론에 갈음하여 - 우리 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955 판결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의 소개업을 하는 자는 본조 제11호, 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임이 명백하고 상인인 위 소개업자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본법 제61조에 의하여 소개를 부탁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소개요금액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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