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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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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를 규제하고 있지만 인터넷등의 발달과 함께 유해매체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볼 때 그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원인과 대책 중 하나로서 필자는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청소년 유해성 개념은 개인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다. 무엇이 청소년에게 해로운가는 청소년이 처한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 교육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개인적 상대성). 더 나아가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시간적 상대성), 국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공간적 상대성).

이와 같은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등 성표현물의 규제는 청소년 유해성의 상대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체적 발달정도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다른 아동과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성을 은밀한 것으로 치부하고 혼전성관계나 미성년자의 성행동을 금기시하는 보수적 성윤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오늘날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성인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현재의 성표현물규제는 단순히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성문화의 세대적 차이(generation gap)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활용능력의 세대적 격차 현상(generation lap)과 맞물려 법규범에 대한 신뢰저하, 법집행의 결손과 청소년범죄자 양산의 위험만 커지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음란물의 법적규제의 정당성도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음란물에 미치지 못하는 선정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특히 능동적 차원에서 성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할 위험도 크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 달리 어려서부터 인권교육을 탄탄히 받았고 인권감수성도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성세대와 국가의 역할은 전통적인 성윤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청소년들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성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 및 청소년 인권
Ⅳ.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성표현물 규제의 반성적 검토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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