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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도입
Ⅲ.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변화
Ⅳ. 독일 청소년보호법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의 비교
Ⅴ.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관계에 관한 법적 검토
Ⅵ. 결론을 대신하여 : 입법론의 제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전원재판부
가.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바,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6헌가23 전원재판부〔위헌〕
1.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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