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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08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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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을 통해 독일 법제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가 도입되었고 같은 해에 영화진흥법을 통해 영화상영 등급분류제가 도입되었다. 두 제도 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 독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등급분류된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등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제도가 중복되지 않고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법제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두 제도의 관계에 대한 법해석이 필요하다. 두 제도 간에 청소년연령 기준이 일치하기때문에 청소년 불가 등급의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다는 것이 기존의 실무관행이었다. 지금은 청소년보호법과 매체물법 간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과 매체물법의 해석을 통해 볼 때, 특히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매체물에 대해서 등급분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불가 등급의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과 매체물법간에 청소년연령기준이 일치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해석론에 따라 청소년 불가 등급의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해석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독일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구분하는 규정을 청소년보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도입
Ⅲ.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변화
Ⅳ. 독일 청소년보호법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의 비교
Ⅴ.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관계에 관한 법적 검토
Ⅵ. 결론을 대신하여 : 입법론의 제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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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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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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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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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6헌가23 전원재판부〔위헌〕

    1.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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