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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29 - 2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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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의 독립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의 초월성의 관점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이 요구된다. 조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주요 조직과 지역사무소는 모법에 확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인권위법의 시행법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권위의 자체 규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인권위에는 적어도 감사원 혹은 국정원에 준하는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가운데 회계감사와 대인감찰을 제외한 직무감사는 면제되어야 한다. 인권위원(장)의 인선절차는 투명한 검증을 거치는 공정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의미
Ⅲ. 조직의 자율성
Ⅳ. 자주적 규칙제정권
Ⅴ. 예산편성의 자율성
Ⅵ. 감사원 감사의 한계
Ⅶ.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의 문제
Ⅷ. 맺음말
〈첨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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