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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연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49 - 3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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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국민보건에의 영향을 중시하여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으로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의 진료에 있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 판례는 의료기관의 실제 개설자인 피고인이 의료인이고, 개설된 의료기관들에서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중개설금지에 관한 의료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나아가 의료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술의 넓은 전파와 시설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있어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의 요지]
Ⅰ. 머리말
Ⅱ.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개요
Ⅲ. 의료기관의 이중개설과 관련한 대상판례의 해석상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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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서울행정법원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

    [1]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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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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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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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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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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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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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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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마102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미리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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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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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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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1]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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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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