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대상판결의 요지]
Ⅰ. 머리말
Ⅱ.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개요
Ⅲ. 의료기관의 이중개설과 관련한 대상판례의 해석상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서울행정법원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
[1]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마102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미리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1]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09 .08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15 .01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의료법학
2016 .01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9
의료기관의 상인성에 대한 소고
원광법학
2017 .01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2015 .01
농촌지역의 분포되어있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융복합 연구 -65세이상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2020 .01
의료행위에서 감독과실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12
의료기기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법학연구
2010 .08
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판례에 나타난 “의료수준”의 내용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6 .01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2015 .01
약침의 한방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2018 .01
국민안전과 존엄을 위한 의료법제의 정비
법학논총
2015 .02
의료안전과 형사법의 역할
법학연구
2014 .03
소위 의료유사업 자격제도에 관한 미국의 법제 현황과 그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017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