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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조직범죄집단 규제법률과 범죄집단구성죄
Ⅲ. 범죄집단구성죄의 개정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동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법 소정의 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3463 판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3헌바23 전원재판부〔각하〕
1. 청구인은 직업적(職業的) 단체(團體)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법 제60조 제2항의 특수관계 중 “직업적(職業的) 단체(團體)”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는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나, “교육기관(敎育機關)이나 종교적(宗敎的) 단체(團體)”에 관한 부분은 위 사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
형법 114조 1항 소정의 범죄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 있어야 함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전원재판부〔합헌〕
1. 處罰法規의 構成要件을 일일이 세분하여 明確性의 要件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立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法律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法律條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1]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하는바,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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