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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金映伸 (한국소비자원)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10-10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4 (1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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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녹색 소비패턴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녹색상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다양한 표시ㆍ광고 정보를 중심으로 선택정보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문헌고찰, 정책 및 제도 분석, 표시 및 광고실태조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선택정보와 녹색상품 관련 표시ㆍ광고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녹색상품 관련 표시ㆍ광고의 국내ㆍ외 지침 및 적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ㆍ외 지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14021 환경성자기주장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관련표시ㆍ광고에관한심사지침」, 미국 FTC의 ‘Environmental Marketing Guides’, 일본 환경성의 ‘環境表示ガイド ライン’, 호주 ACCC의 ‘Green Marketing Guidance’, 영국 DEFRA의 ‘Green Claims-Practical Guidance’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적용 현황으로 현재 소비자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린워싱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세 번째, 녹색상품 관련 표시ㆍ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녹색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컬러, 도안, 환경라벨, 표시ㆍ광고 적절성 평가 등을 조사ㆍ분석하였으며, 네 번째, 녹색상품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녹색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구매시 고려요인, 신뢰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상품 구매 선택정보 적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지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⑴녹색상품 관련 표시ㆍ광고 제도의 개선, ⑵녹색상품 인증표시 관련 개별법 개정, ⑶녹색상품 중요정보 기준의 마련으로 요약된다.
각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⑴녹색상품 관련 표시ㆍ광고 제도의 개선은 「환경관련표시ㆍ광고에관한심사지침」의 개정 방안으로 ①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의 개정, ② ‘특정 용어 및 표현의 사용’ 항목의 개정, ③ ‘환경마크 등의 사용’ 항목의 신설, ④ ‘일반원칙’ 항목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⑵녹색상품 인증표시 관련 개별법 개정 방향에는 ⑤법정인증마크 표기를 위한 개별법의 개정, ⑶녹색상품 중요정보 기준의 마련 방향에는 ⑥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제도」의 개정을 각각 제안하였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녹색상품 관련 표시ㆍ광고와 소비자선택정보
제3장 녹색상품 관련 표시ㆍ광고 제도 현황
제4장 녹색상품 관련 표시ㆍ광고 실태조사
제5장 녹색상품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제6장 녹색상품 구매 선택정보 적정화 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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