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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원경 (우리투자증권)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59 - 1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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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국가적 성장의 문제와도 직결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관련 산업과 새로 대두되는 탄소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 목표의 천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이자 통합법의 역할을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 동법은 녹색성장을 위한 목표 제시와 더불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녹색인증제와 금융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제를 통하여 녹색금융상품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사업,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녹색금융에 의한 녹색산업의 활성화에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지적처럼 인중 기준의 엄격함과 녹색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인센티브인 과세 특례의 빈약함으로 아직까지는 녹색금융상품에 의한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금융상품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녹색금융에 의한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 법상의 녹색금융상품의 범위, 투자자, 인센티브, 투자한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동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녹색금융상품으로 도입하고, 기관투자가를 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하며, 기관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법인세를 감면하며, 투자한도도 또한 기관투자자에게는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녹색금융과 녹색인증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녹색금융상품의 현황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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