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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53 - 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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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근대헌법문헌에서 천연자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은 5?4운동 이후 聯省운동의 결과 작성된 各省헌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감독권 또는 외국에 대한 처분의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었을 뿐 그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천연자원의 國有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國民黨의 이른바 改進 및 改組를 거쳐 이루어진 國共合作 시기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중화민국 헌법에서도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이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천연자원의 國有는 규정되어 있다. 천연자원 국유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국민당의 개진 및 개조 당시의 과정이나 문헌들에 의하면 국민당의 경제에 대한 주요한 정책들이 소련 및 중국공산당의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천연자원의 국유화가 헌법에 규정되게 된 것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중국 근대 입헌주의의 시작
Ⅲ.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Ⅳ. 국공합작 붕괴 이후 천연자원 규정의 형성
Ⅴ. 결론
[부록]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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