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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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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7권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07 - 1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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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gards to dispute resolutions of environmental litigations, in general, there are two main prongs, private and public procedures, and the latter will be reviewed and discussed in this paper in terms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environment” case, which is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f taken as a problem in terms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related to environment and not as a narrow meaning, it is also what this paper takes as an analyzable subject.
Likewise, mos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re analyzable subjects as well. This 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review adjudicat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isputed statutes or constitutional petitions separately, from administrative litigations brought against the government action based on th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r statutes.
The significant precedents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 recent years are categorized by issues and facts under discussion in this paper. By reviewing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polluter pays principle, especially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a more fundamental measure where one does not have to do a restricted action, rather than allowing banned actions in exception and eliminating financial burden.
Besides, the litigation requirement section in this paper reviews the precedents involved standing to sue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seems that courts take a consistent attitude by reconfirming the standing requirements without significant change. Therefore, it is about time to mitigate the requirements in public level at least to the extent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when it comes to subjective interest or self-relevance.
Meanwhile, the precedent related to suspension of execution, as one of provisional remedies, if allowed monetary relief, does not recognize suspension of execution. Thus, without self-relevance elements, it blocks the relief of right which leaves much to be desired. In relations to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ground for rejection, it is clear that the rejection should be justified by public interest in the precedent.
Furthermore, in relations to prior environmental review of preventive principl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precedent has hospitality about the violation of procedure and poor evaluation, and this dilutes the main objec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rived from social agreement that weighs more values on prevention than ex post facto relief.
Finally, regarding the definition of waste under Wastes Control Act, the precedent takes unified and consistent attitude and shows a decisive manner toward the environment protection in dealing with abandoned waste. Recently, the lower courts show remarkable breakthrough on the acknowledgement of environmental right and standing for environmental interest, 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mains calm and slow over them. In general, it seems that environmental acts and administration in Korea has begun to show a tendency toward conservatism due to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 and the worsened economic situation.
In short, it is not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adopt extreme environmental priority, but at least, it is required to perform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which environmental act is developed.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환경법 일반
III. 환경행정소송의 적법요건
IV.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작용
V. 향후 환경행정소송의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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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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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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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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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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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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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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