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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원목 (이화여대)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29-1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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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의 위반 문제는 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국가간 분쟁해결 방식에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ISD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 및 FTA에 대부분 ISD가 포함되어 있다.

ISD가 정부의 규제 재량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남용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지만, 한·미 FTA에서는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나 의료보험 등에 관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란 실제로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SD는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그 혜택과 위험을 함께 혜량하는 균형된 시각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ISD제도를 수용하되 그에 동반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규제에 있어서의 차별적 조치를 방지하고, 외국 투자자의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 후 3개월 안에 ISD 폐기 혹은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발효되자마자 재협상할 운명의 조항을 굳이 포함 시켜 비준하자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실제로 재협상에서 미국측이 대가를 요구함으로서 쇠고기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는 위험이 뒤따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여당의 일방적 처리 이외에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편이 FTA를 발효 3개월 만에 또다시 재협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것이다.

목차

1. ISD란 무엇인가?
2. ISD에 대한 쟁점 검토
3. ISD에 대비한 대책과 한·미 FTA 비준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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