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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경 (미디어전략연구소) 차영란 (수원대)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15 - 12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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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경제적?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연구결과의 논의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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