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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용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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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하 PL이하 한다)법은 제조물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을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등과 함께 제조물 결함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조자는 표시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PL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표시광고법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PL법상 표시상의 결함의 입법정신을 표시광고법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표시 광고법의 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PL법상 표시상의 결함
Ⅲ. 제외국의 표시·광고규제와 PL법리
Ⅳ. PL관련 표시·광고 판례
Ⅴ. PL법과 표시광고법의 관련내용 비교
Ⅵ. PL법상 표시결함의 표시광고법에의 적용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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