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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2卷 第3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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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관세법 시행령에 가산세 면제 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나 예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정당한 사유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당한 사유 관련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정리하고, 일본과 미국의 관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적용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관세법상 정당한 사유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관세법령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지할 수 없었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관청과의 견해의 대립, 과세관청의 언동에 의한 법률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품목분류는 가산세 추징의 가장 큰 이유이므로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적용하는 등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일본과 미국 관세법상 적용기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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