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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석 (법원행정처)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1 - 159 (8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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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여 도입된 공판준비절차는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공판준비절차에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주된 공방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사실상 심증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무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법은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화하고 당사자의 증거관계에 관한 의견진술절차를 마련하는 등 모두절차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화에 부응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에 기여한다. 증거서류의 조사방식도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이 서류를 낭독하게 하여 증거의 내용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과다한 사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요망된다. 피고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증언하는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있고 향후 실무운영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유도신문의 금지와 조서를 제시하면서 하는 신문방식의 엄격한 운영을 통하여 법정중심의 충실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피고인신문 제도는 존치하되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이후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자백증거를 다른 증거보다 뒤에 조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규정과 함께 피고인의 자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종래의 법정심리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심리절차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판실무를 운영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법 따로 실무 따로’라는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재판관 여자의 인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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