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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85 - 3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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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주로 국제환경문제로만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지구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이 영향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열악한 형편에 놓인 사람들로, 이 영향의 발생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인식되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법학의 영역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2009. 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변화 인권 간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⑴기후변화는 광범위한 일련의 인권의 향유를 위태롭게 한다. ⑵기후변화는 그러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인권법은 그럼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각국에 국제협력의무를 포함하여 특정 의무를 부과한다. 기후변화와 인권 간의 관계를 인권법의 틀 속에서 분석ㆍ해명하는 일은 시간을 다투는 연구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인권적 함의를 국제인권법체제에서 조명하는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기후변화와 인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 연구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기후변화와 인권 간의 관계를 시론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의 상황을 간략히 개관한다(Ⅱ).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권판무관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인권 간의 관련성의 존재 및 그 성격을 밝히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인권법이 각국에 부과하는 인권의무를 기술한다(Ⅲ). 이어서 보고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Ⅳ), 인권법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둘러싼 찬반론을 검토하고자 한다(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권판무관 보고서 발표 전의 상황
Ⅲ.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인권판무관 보고서
Ⅳ. 인권판무관 보고서에 대한 각국의 의견 및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10/4
Ⅴ.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기본문제
Ⅵ.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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