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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지희 (연세대학교) 박덕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0卷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7 - 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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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혹은 다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함으로서 국제투자협정에 의해 보장되는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후자의 경우 국제기후변화레짐과 국제투자법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최근까지 국제투자법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저해하기 보다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충돌가능성이 어느 정도 불식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기된 Vattenfall v. Germany 사건을 계기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기후변화 관련 투자분쟁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까지 투자관련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었던 바 없지만,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해 점차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점차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후변화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앞으로 계속 변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제1과제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기후변화 모니터링 센터들간 상호협력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협의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간 협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포럼 등과 같은 통로를 통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서로 협력하여 분쟁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적법절차’등의 뜻이 모호한 단어의 정의와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국제투자중재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 나아가서는 환경정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투자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micus curiae brief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재에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재고 및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와 투자자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제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자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국제투자는 환경과 경제라는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듯 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도움, 이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을 위시한 국제적 노력이 있다면 이만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 투자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환경규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둘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기후변화대응도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권한 사이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종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권한을 보호하면서도 투자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치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III. 환경관련 간접수용 사건들과 Vattenfall v. Germany
IV. 한국이 체결한 FTA와 간접수용문제
V. 대안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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