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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훈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09 - 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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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to suggest reasonable conditions of applic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article 42 of the Commercial Law and to review relevant cases and theories.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type the cases in order to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transferees who continue to use the store name or the trade name of the transferors.
Clause 1, Article 42 of the Commercial Law acknowledges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on the creditor of the transferor. This is a clause to protect the creditor who would find it difficult to learn about the business transfer when the transferee keeps the trade name of the transferor.
The precedents tend to significantly ease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 42 of the Commercial Law.
1. The precedents consider the trade names the same and acknowledge the continued use when the trade names,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share the main parts of the name. The reason why the article 42 holds the transferee responsible is because the existing clients might not be able to realize that there had been a business transfer when the trade name remains the same. Therefore, the precedents seem to have weakene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cases where the creditors are not able to find out about the transfer because of the same trade name continues to be used after the transfer, the article 42 has to be applied. A broader interpretation has to be restrained and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have to be stricter.
2. According to the Japanese precedents, the clause 1 of the article 42 of the Commercial Law can be applied when the name that states the owner of the business (store name) is kept even though the trade name is not kept. It would not be easy to cause a misunderstanding of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owner by simply keeping the brand name or a logo. However, the identical trade name is not the only factor that causes the creditor to believe in the identical business owner. Especially, the store name commonly identifies the business owner, though it is not a trade name. When the store name identifies the business owner, it is possible to analogically apply the article 42 of the Commercial Law. This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similar cases emerge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영업양수인 책임부담의 요건 일반
Ⅲ. 상호의 계속 사용
Ⅳ. 옥호의 계속 사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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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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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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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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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같은 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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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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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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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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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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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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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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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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