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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51 - 1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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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plit is a recently introduced new Commercial Code system. From labor law point of view, while considering law issue caused by divisive Reorganization of company, the company needed to legislate to resolve this issue, but our system of divisive Reorganization of company is legislated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is law. Therefore, splitting up the company, there is not enough discussion about how the relation of working is succeeded, how the working conditions are maintained, how the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s is.
Particularly regarding the issues of worker’s agreement, we need to clearly identify the matter of worker’s choice which is different from merger or transfer of business. In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this paper overview the legal issues of Divisive Reorganization of Company from the change of the organization of company and the legal issues which are caused by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and worker’s agreement, and then we seek the solution through the laws of Japan in the way of comparison of law.
As a result of Review, to harmony between protection of labor relations and principles of worker’s self-determination, in the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without disadvantage of working condition, workers should have an option, for this, such as Japan, I suggest we need to specify the exact workers and labor union’s consent process and legal effect rather than waiting for the court’s specific legisl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문제
Ⅲ. 일본법의 검토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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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1]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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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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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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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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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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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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