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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민식 (부산항만공사)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29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61 - 10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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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헌법국가는 정당화된 권력자이며 국가권력의 집행자로서의 국가였다. 그러나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의 능력을 활용하는 조종자로서의 국가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국가임무는 증가하였다. 행정을 효율화하고 국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공복리는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인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독일에서의 계속되고 반복되는 논의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대처하여 공법의 체계 속에 ‘국가와 사인과의 관계’라는 관점을 더한 행정법의 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이다. 공법적 원칙과 사법적 원칙의 혼융은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체계화될 수 있다.
평화로운 질서 속에 개인의 자유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이상은 국가와 사회의 준별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다. 국가임무와 공임무의 개념은 분리되어 정립되어야 한다. 공임무 중에서 국가에 의하여 수행되는 임무가 국가임무라는 국가임무의 형식적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의 협력적 ‘분담’(Teilbeitrag)을 법적으로 새롭게 조명할 때 행정법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
私化는 任務私化, 組織私化, 機能私化로 유형화될 수 있다. 本考는 이중에서 機能私化에 주목한다. 機能私化는 私化 이후에도 국가임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국가임무이익을 실현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존속되는 유형의 私化이다. 機能私化 이후에 등장하는 국가임무의 집행ㆍ준비를 분담하는 사인은 진정한 사인이다. 이 사인을 행정보조자라 하며, 행정보조자는 행정상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자치적 사인이다. 이러한 機能私化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전개되는 헌법적 논의를 살펴본다. 여기에는 機能私化에 대한 헌법적 촉진과 제한, 그리고 결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국가가 임무를 수행해야할 책임은 실행책임, 지도책임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機能私化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책임이 지도책임이며, 이 지도책임의 이행을 통하여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경제성의 원칙과 같은 헌법적 원칙들이 기능사화 이후에도 국가가 임무를 직접 실행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독일에서의 국가임무에 관한 논의는 국가임무 관점에서 사인의 활용에 대하여 재조명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공기업의 행정주체적 성격, 기능적 자치단체에 대한 협력적 관계의 인정, 민영교도소의 도입과 사적 강제력,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등에 관한 시사점을 국가임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機能私化 논의의 기초
Ⅲ. 機能私化와 행정보조자
Ⅳ. 국가책임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Ⅵ. 요약과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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