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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79 - 1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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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과정을 살펴본 뒤, 그 특징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법률안은 먼저 한 쪽의 議院에 제출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ㆍ가결된 뒤, 다른 議院에 송부되어 동일한 심의ㆍ가결을 거쳐 성립한다. 법률안은 양원에서 가결한 때 법률이 된다. 그런데 법률안에 대해 양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즉 ① 중의원에서 3분 2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하거나, ② 양원에서 선거된 위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양원에서 가결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과 내각에 있지만, 입법의 대부분은 내각입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과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① 법률안의 입안에서부터 성립까지 관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사전 당내심사절차인 여당심사나 기관승인의 관행으로 입법권의 제약되고 있는 점, ③ 당의구속 및 비공식적인 국회대책위원회 간의 불투명한 의사운영으로 인해 국회심의가 통과의례가 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의원제출 법률안의 저조한 점이나 의원의 법안발의요건의 엄격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당내심사절차인 여당심사와 기관승인의 관행이 폐지되어야 하고, 당의구속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행화된 여당의 사전심사를 통해 정당이 내각보다 먼저 결론을 내는 정부ㆍ여당 이원체제에서, 정책결정을 내각으로 일원화하여 내각주도의 정책본위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회의 ‘유일한’ 입법기관의 의미
3. 법률안 제출 전의 과정
4. 법률안 제출 후의 과정
4. 입법과정의 특징과 과제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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