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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21권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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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장과 게임 콘텐츠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콘텐츠 거래에서 현행 민법의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비대면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상대방에게까지 당해 규정들을 적용한다면, 거래상대방을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이라는 비대면거래를 통해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거래의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절충적인 해석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서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신청자의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 및 명의도용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본 인확인의무가 없는 거래 상대방에게까지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 보호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는 본인 확인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수준, 거래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 거래승인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에까지 거래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컴퓨터게임의 의의와 아이템 거래의 법적 성격
Ⅲ. 타인의 기만행위로 인한 게임콘텐츠 환급가능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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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가.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1]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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