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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용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3 - 1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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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 상법에서의 영업재산의 양도?담보 및 이용대차제도의 과거와 현재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상사특별법에 의하여 정착된 관련 제도는 2000년 9월 18일의 상법전 입법 부분에 관한 독립명령이 발효된 후 프랑스 상법으로 편입되었다. 19세기 중에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 영업재산의 개념은 확대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에는 전자영업재산 내지 가상영업재산이라는 개념도 발생하게 되었다.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구성요소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의 영업재산의 양도?담보 및 이용대차제도는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구성요소는 무형의 요소와 유형의 요소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무형의 요소에는 영업점포임차권, 단골고객관계, 상호, 간판, 가상공간상호, 산업소유권 등이 있으며, 유형의 요소에는 기계, 설비, 원료에 의해 제조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 등이 있다. 또한 1930년대부터 프랑스 영업재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포괄성설과 사실상의 포괄성설의 대립이 유지되어 왔으며, 상인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상인의 채권 및 채무는 영업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통설도 계속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은 우리나라 상법상 관련 개념과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구체화된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개념도 변화해야만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판례가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법제를 형성해 왔다.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담보제도와 이용대차제도는 입법론적 고찰의 가치가 있으며, 미래의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법제의 도입을 위하여서도 우리나라의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개념이 프랑스의 영업재산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재정립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언
Ⅱ. 프랑스법에 특유한 영업재산(fonds de commerce)
Ⅲ. 영업재산의 양도 또는 매도
Ⅳ. 영업재산의 담보제도
Ⅴ. 영업재산의 이용대차
Ⅵ.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
Ⅶ.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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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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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상법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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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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