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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11 - 5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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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담보(Kreditsicherheiten)에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대로마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동산담보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유럽의 동산담보권의 조화 내지 통일화 방안을 위한 논의내용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동산담보권의 조화 내지 통일화의 장애가 되는 물권법적 요인 중에서 특히 점유질원칙과 선의취득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뜻에서 그동안의 연구된 문헌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또한 유럽의 동산담보권의 통일화의 대상은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에 집중되어 있는데, 독일의 담보제도가 통일화의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제도와 다른 유럽국가들의 제도를 방식의 차이, 등록의 여부 등의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공시성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비점유 동산담보권의 등록문제가 조화 내지 통일화의 핵심 내용이므로, 국제기구 및 미국법에서 제시되고 이용되는 등록제도(notice-filing system)의 기본원칙과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는 50년 이상 미국에서 축적된 실제적인 경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자국내에서의 다양한 동산담보권은 법적이나, 실무에서 아무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원국 사이의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명칭의 동산담보권을 이용하고 있고, 명칭이 같더라도 상이한 절차 및 효력으로 법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동산담보권의 조화 내지 통일화는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럽 차원에서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통일화된 동산담보권의 창출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EBRD, UNCITRAL, OSA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입법지침 또는 모범법의 형식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시하였고, 특히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9장(UCC Art. 9)을 모범으로 하여 유럽의 단일동산담보권의 제안이 심도있게 논의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기초로 2007년 UNCITRAL의 입법지침, 모범법으로서 UCC Art. 9의 기본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동산담보제도의 발전과정
Ⅲ. 유럽 동산담보권의 ‘조화’와 ‘통일화’ 시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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