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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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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종업원의 집단목소리를(collective voice) 반영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를 상정하고 있다. 이들 제도간의 규범적 위상과 기능이 불분명하고 때로는 착종되어 있어서 법운용상 혼선을 빚고 있다. 더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는 등 특히 사업장 차원의 노사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소수노조의 발언권 보장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사업장 차원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어떻게 재형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의 법규범과 노동현실에 적합한 발전적 대안을 시론적 차원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지위를 불문하고 종업원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통일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고 이에 관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새로운 시스템 모색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Ⅲ. 근로자대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Ⅳ. 종합적 검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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