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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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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1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 - 5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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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8년 3월 5일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2009년 3월 18일 법무부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 후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를 하여 법안을 수정한 다음 2009년 7월 3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후 공청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한 다음, 법제처에서 법령심사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담보거래에서는 부동산담보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동산담보나 채권담보의 비중이 매우 낮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동산담보나 채권담보를 공시하는 수단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이 법안은 동산이나 채권 등을 쉽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산이나 채권에 관한 담보등기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여 담보설정자별로 등기를 편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을 창설하고 그 내용이나 실행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다. 법안의 내용이 민법 규정이나 체계와 합치되도록 정하려고 하였으나, 민법 규정과는 상이한 규정도 있다. 법안의 내용은 우리 법제에서 획기적인 내용이 적지 않은데, 이는 그 자체로 우리 담보법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담보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촉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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