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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명 (대구과학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85 - 4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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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제도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의 부족한 지식을 보충해 줌으로써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분쟁과 재산상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주체, 상대방, 설명방법, 범위와 시기,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중개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중개업자에 대한 공신력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중개문화 정착에 기여할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해석상 제기되는 문제와 이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이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상 문제점과 보완하여 개선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제시된 개선방안은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Ⅲ. 확인ㆍ설명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Ⅳ.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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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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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12.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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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44904 판결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중개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의 제한물권 상황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중개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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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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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은 차량검사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임조치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니라 업무수행상의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한 해임은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징계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고 위 법 제70조에 따라 징계로서의 해임조치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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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91. 9. 3. 선고 91가합3164 제10민사부판결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일반의 의뢰인을 위하여 고가의 부동산거래를 알선 중개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가 조합주택의 분양을 알선함에 있어서는 과연 그 사업시행자가 조합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차질 없이 조합주택을 건설 분양할 만한 능력과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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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1]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하여 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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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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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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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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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등기 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확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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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8990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의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당시 위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하여 양도의뢰인이 과연 위 아파트의 분양예정자인지, 다른 분양예정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만일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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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

    [1]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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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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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이 제15조 제5호에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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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0. 7. 10. 선고 90나1283 제11민사부판결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자신이 중개하는 물건의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중개의뢰인 스스로 자신이 중개를 의뢰한 이 사건 대지가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종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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