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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9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99 - 4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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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이 특허발명이나 실용신안과 달리 그 권리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모방될 염려가 많으며 또 대상물품에 의하여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범위의 협소를 보완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유사디자인제도에 위배된 출원은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거절되고, 심사관의 판단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위배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심사관의 판단착오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디자인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황하에서 그 사안이 지극히 형식적인 면에 불과하고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제3자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유사디자인출원의 경우들에까지 등록무효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무효사유를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모든 유사디자인의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상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 제1조에서의 디자인제도의 목적과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만을 무효사유로 하고 있는 여타 무효사유의 규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제7조제1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유형별로의 무효사유의 적용이 심판이나 판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사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제7조제1항이 무효사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유형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제7조제1항에 따른 무효사유를 선별적으로 적용하여도 법적안정성이나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굳이 제7조제1항에 대해서만 다른 무효사유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선별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법적용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에, 일본의 구법상 유사디자인제도의 해석과 관련된 판단기준과 같이 유사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선별적 적용을 하더라도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특허청의 특허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선별적 적용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序
Ⅱ.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
Ⅲ.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Ⅳ. 유사디자인관련 등록무효사유의 검토
Ⅴ. 합리적인 적용방안 검토
Ⅵ. 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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