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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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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베른하트 칼 요스 (칼스루헤고등법원) 손미숙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0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9 - 3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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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경제 법률가는 예컨대 검사와는 완전히 다른 업무영역에서 일을 한다. 그러므로 법조인 양성교육은 그들이 졸업 후 어디에서 일을 할지에 따라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렇지가 않으며,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전통적으로 단일법조인 양성제도이다.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나중에 법률가가 어떤 특정한 법률영역에서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원하는 것은 ‘다방면에 능통한 사람’이지 ‘특별한 분야만 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단일법조인 양성 모델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그 이유는 법조인 양성교육이 실무와 거리가 멀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늘 또다시 개혁안이 나왔으며, 일부는 사법연수과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즉 판사, 검사가 될 법조인에게만 사법연수과정을 유지시키자는 제안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법조인에게는 이와는 다른, 가령 1년의 직업 실무기간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독일의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
Ⅲ. 대학에서의 법학전공
Ⅳ. 사법연수과정
Ⅴ.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개혁안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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