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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71 - 5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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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대외경제법제는 남북경협은 물론 서방의 대북투자유치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대내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법제정비로써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법제의 제정과 개정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특수경제지대법제’도 북한의 대내외경제에 대응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여주는 주요한 법령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북한의 정책은 현행 북한의 관련법령에 반영되고 있고, 법제도화된 외국인투자제도는 북한에 대한 투자에 있어 주요한 관리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은 북한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핵문제로 불거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의해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기존의 경제특구에 대한 제도적 조정을 기하고 있다. 일면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것이란 의지를 실천하려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라진선봉지대를 중심으로 경제특구개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라진선봉항에 대하여 러시아에 50년, 중국에게 10년 기간의 항구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위위원회 정령 제583호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기실 라진선봉지대의 개발은 처음 북한의 의도대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한 개방조치를 새로이 하려는 것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개정은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한편 2010년 1월 4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는 행정구역을 개편한 바 있다. 특별시로의 개편은 북한의 중앙당국의 관할하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할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라진선봉무역지대의 개발에 대해서 북한당국의 안보불안요인, 외국인 출입국 규제, 개발 인프라의 미비, 과도한 개발계획, 체제위협적 요인을 고려한 폐쇄적 운영 등으로 실패라고 평가되는 라진선봉지대의 개발은 북한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경제특구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을 남북경협으로 추진되는 개성공업지구의 발전 및 전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난의 해소 내지 경제회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북한의 태도는 개성공단에 대한 정책추진과 발전전략에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과 개성공단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경협의 발전과 향후 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외국인투자의 법제기반과 전개
Ⅲ. 북한의‘7ㆍ1경제개선조치’와 경제특구개발
Ⅳ. 개정‘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내용과 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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