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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하태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7-12-06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7 - 244 (2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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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가에서 환경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생존조건의 문제이다. 환경오염이란 사업 및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환경범죄란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환경오염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형벌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 유해적 침해행위를 말한다. 환경범죄는 정부의 대처 방향에 따라 단속과 처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독일 환경형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광범위한 처벌과 형법의 역할이다. 독일은 형법에 환경범죄를 규정해 광범위한 처벌과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적발된 다수의 사례는 경하게 처벌되고 있고, 소송중지에 그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행정형벌법규의 범람이다. 셋째, 유효한 환경보호 대책이다.
한편 일본 환경형법도 행정형벌법규가 범람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경우 공해죄법이라고 하는 특별형법 외에는 환경행정법의 처벌조항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형벌법규의 범람’의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환경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기준치 등 상세한 기술적 규정을 요하는 영역에서는 형법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칙이 비교적 가볍지만, 다만 행정관청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는 미세한 위반행위까지 벌칙규정을 두어 문제가 많다고 본다. 행정법규에 대한 위반에는 행정제재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이 필요한 행위만을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과제될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도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범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물론 입법방식의 문제는 1992년 형법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다. 당시 찬성론은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범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고, 반면 반대론은 환경문제는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특성상 수시로 형법 개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논거로 각종 환경행정법과 특별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형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보호라는 가치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형법전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일 환경형법의 법익과 행정종속성을 둘러싼 논의들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환경범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형법을 통해 단지 선언적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형법의 본래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형법은 최후수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유럽의 통합환경형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007년 12윌 7일 발생한 충남 태안의 해양오염사고에서 보듯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경제학적 대처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산업폐기물의 대폭 삭감 방안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사전규제가 가능한 환경행정법의 정비와 그 실천을 위한 환경부의 인적, 물적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형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그리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독일의 경우처럼 깊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징계절차의 적극적 운용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국가의 헌법적 기초
제3장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체계와 문제점
제4장 환경형법의 비교법적 고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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