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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연제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42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 - 177 (1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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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비록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소량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축산농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관리 인력의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관련 법규에서도 가축분뇨 발생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규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단방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고농도 유기물을 함유한 가축분뇨를 자원으로서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가축분뇨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오염원 조사의 축산계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가축분뇨의 발생과 처리 통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면 기존에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축산폐수 처리통계”로는 알 수 없었던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조사된 가축의 사육두수에 가축분뇨 발생원단위를 곱하여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 대신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 조사와 문헌 연구,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재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통계 자료 부족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사육 면적에 따라 법 규제의 대상이 되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시설로 구분되며, 법 규제 미만의 시설을 신고미만 시설이라고 한다.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은 법 규제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시ㆍ군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만, 신고미만 시설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통계자료로 이용한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는 신고미만 시설들의 현황까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자료 또한 많은 오류들이 발견되었다. 환경부 “축산폐수 처리통계”는 향후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발간될 예정이다. 따라서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염원 조사 지침을 만들어 하달하고, 각 시ㆍ군에서도 하달된 지침에 따라 오염원을 조사하여 보고해야 할 것이며, 물환경연구소의 자료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논의된 문제점은 밀집사육이다. 밀집사육은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육에 필요한 사료의 양을 감소시키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축산물 소비량을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동물들의 학대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밀집사육은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즉 신고미만 시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신고미만 시설이지만 신고대상 시설의 사육두수 만큼을 사육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허가대상 시설 규모만큼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도 있었다. 이런 경우 신고미만 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단 방류할 경우 수계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육면적만으로 규제대상 시설을 구분을 하는 것을 사육두수를 함께 병행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세 번째 문제점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건설된 공공처리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시설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처리시설이 없고,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수거대행업자들이 분뇨의 수집을 기피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개별적으로 퇴비화로 처리하여 주변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수거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곳에 주변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동저장소를 설치하여 분뇨의 수거를 원활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축사시설을 지적하였다. 축사시설은 강우 등에 의해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가림 시설(옆가림 포함)과 유출방지턱을 설치해야 하지만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러한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축사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축사의 설계를 추천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ㆍ군별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기술과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문헌조사를 통해 소규모 가축분뇨 발생량이 가장 많은 양평군, 여주군, 안성시, 남양주시, 이천시, 가평군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평군의 경우, 돼지와 가금류는 공동처리 방식에 의한 바이오가스화를, 한우는 분뇨를 분리하여 분은 퇴비화, 뇨는 정화처리하는 방안을, 여주군은 돼지와 가금류는 바이오가스화하고 한우 및 젖소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에 의한 정화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성시와 이천시는 공공처리시설에 의한 정화처리 방법을, 남양주시는 농경지의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비화방법을, 가평군은 공공처리시설에 의한 바이오가스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축분뇨 관리 관련 정부 부처와 경기도 및 각 시ㆍ군에 제안할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 자료 구축을 위해 전국 오염원 조사의 충실한 수행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는 신고대상 시설이지만 정화처리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규모가 작아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1,500㎎/L)을 적용 받는 소규모 신고대상 시설의 관리 강화를 건의하였다. 경기도에서 정화처리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소규모 신고대상 시설은 7개소에 불과했고, 가축의 사육두수가 일반 신고대상 시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제안한 사항은 밀집사육 억제를 위해 사육두수 병행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의미는 가축분뇨를 더 이상 처리해야할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을 해야 하는 자원으로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축분뇨가 퇴비화를 통하여 농경지로 환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경지의 질소량이 이미 과잉인 현실에서 퇴비화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유럽지역에서는 개별 농가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실제로도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개별 농가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보다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밀집지역별 또는 마을 단위별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은 과거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체계 및 특성
제3장 가축분뇨의 발생과 처리
제4장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문제점
제5장 가축분뇨 처리 정책방향 및 처리기술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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