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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9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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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안전보장 체제로서의 UN은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자위권의 행사와 집단적 제재의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위권 행사가 UN 체제하에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자위권 행사라는 미명하에 역사상 수많은 악행이 자행되어 왔다는 경험으로 해서 UN 창설 초기에는 자위권에 관한 규정인 헌장 제51조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리하여 UN 헌장 제51조 하에서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 돼 있는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기준 중 “경우”(if)란 말을 “경우, 그리고 경우에 한해서”(if and only if)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헌장 제51조의 “경우”란 말을 “경우, 그리고 경우에 한해서”라고 해석하면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가 아니면 안 되고, 또한 자위권의 행시는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UN 헌장 발효 직후에도 이 같은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헌장 제51조가 무력공격의 가능성을 앞질러 제거해 버리겠다는 예방적 자위(preventive self-defence)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공격의 급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ce)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나온 것은 1986년 6월 27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였다. Nicaragua case에서 동 재판소가 현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장 제51조의 규정과 관습국제법상의 규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포섭해 대신하는”(subsumes and supervenes)것이 아니라고 한 데서 그것을 보게 된다.
Nicaragua case에서 재판소는 헌장상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것이 재판 청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동일한 사정은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에 대한 2005년 12월 19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Nicaragua case에서 재판소가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장 제51조의 규정과 관습국제법 상의 규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포섭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UN 헌장 하에서도 선제적 자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습 국제법 하에서는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제적 자위에 관한 문제는 대량살상 무기 등 새로운 전쟁 수단의 등장 및 그 운반수단의 혁신으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핵탄두가 달린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의 경우를 생각할 때, 그것이 피공격국의 상공에서 폭발할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始期)가 아님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 시대에 우랄산맥 깊숙한 곳의 사일로(silo)에서 발사된 ICBM이 미국 심장부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3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때 소련에서 발사된 핵탄두 부착 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 상공에서 폭발해야 무력공격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가 무력공격의 개시 시간인가, ICBM이 베링해협을 지나 알래스카 상공에 들어 왔을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始期)인가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미국 주요 도시의 상공에서 폭발해야 무력공격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무력공격의 개념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선제적 자위에 관한 평가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憲章 第51條의 意味
Ⅲ. 憲章 第51條와 先制的 自衛
Ⅳ. 武力攻擊論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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