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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1 - 1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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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민전체의 문제로 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보면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개인정보유출사건(55만명), 1000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사건,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게 유출시킨 하나로텔레콤사건, 보너스카드회원 11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GS칼텍스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최근의 3사건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숫자의 합이 270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경제적 활동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성인의 개인정보 대부분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는 왜 시장에서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유통되는가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 가치 즉 자본주의의 상품경제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그 유통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경제적 가치를 갖는 한 정보자체에 대한 경제적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규제중심적인 개인 정보보호법제를 사적시장 중심적 사고에서 판단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전자거래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당사자확정이다. 이는 일반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때 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지는 않는다. 즉 이런 정보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전자거래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요구받는다.
현재 개인정보는 무분별하게 거의 강제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수집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매도인인 인터넷사업자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외의 목적, 즉 광고, 마케팅을 위한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이 아닌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험 또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 커지고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 커지게 되면 사업자 또한 보호에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의 목적 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위험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1. 서언
2. 전자거래에 있어 개인정보의 의미
3. 전자거래에 있어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문제점
4. 전자거래관련 개인정보수집행위의 제한과 위험책임의 적용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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