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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종 (유진투자선물)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65 - 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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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업무 수행이 인간 중심(open outcry)에서 컴퓨터 중심(screen trading)으로 변화함에 따라, 민법 제109조상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의 적용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착오매매의 성립이 가능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전자거래 환경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본문의 착오거래가 대면거래라면 실무상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일방이 사안 1이나 사안 2와 같은 착오의 청약을 한 경우, 시장에 참여하는 평균적인 상대방이라면 누구나, 청약자의 착오임을 인지하고, 청약의 착오 여부를 되묻거나, 또는 청약의 가격을 재고(再考)하도록 알려 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면거래라면 성립되지 않을 착오의 계약이, 전자거래였기 때문에 성립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Ⅲ. 전자적 의사표시 측면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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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위 매수주문은 甲 회사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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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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