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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행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은 일반법인 도시개발법과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1984년 제정된 이래,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들은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문제와 함께, 「선계획-후개발」체제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05년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체계의 구축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계획의 실현 수단인 도시개발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의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사업의 반영 미흡 등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의 실현이 지난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택지ㆍ도시개발사업이 해당 도시의 도시성장관리의 틀 속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권한과 관련한 현행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선 택지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의 현황을 현행 법령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제도 변화의 추이를 도시계획제도의 개정이 대폭 이루어진 2000년 전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는데, 특히 이 시기는 지방분권의 시행이 본격화되는 시기로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3년 6월 제22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5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2008년 5월에는 국가사업을 제외한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결정함으로써 향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주로 공공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향후 택지개발사업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도시개발법이 민간 도시개발의 활성화와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면 향후 택지개발촉진법과도시개발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의 현황은 2008년 3월 현재 총 184개 지구, 295,653천㎡로 사업추진 주체별로 보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지구가 지구수로는 약 80%, 면적으로는 약 90%에 육박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2000년 법 제정이래 사업추진 실적이 미미하다가 최근 들어 민간개발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총 28개 지구, 17,513천㎡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4개 지구 600천㎡(3.4%)로 아직 진행중이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추진주체별로 보면 도시개발조합에 의한 사업이 지구수 측면이나 사업면적에서도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개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앞서 분석된 내용과 기존의 연구를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체계 속에서의 정합성 문제, 둘째,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된 사업시행으로 지역특성의 미반영 및 지자체계획과의 부정합 문제, 셋째, 특정지역으로의 개발 집중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도적 한계로 인한 사업의 비활성화, 둘째, 복잡한 사업 절차로 인한 사업추진의 부진 문제, 셋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 문제, 넷째, 개발이익 환수의 문제, 다섯째,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정합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첫째,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도상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겠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도시개발법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상응하는 권한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셋째, 장기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을 조속히 통합하여 신개발과 관련된 개발법을 일원화 하여야 하겠다.
도시개발법에 있어서는 복잡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민간개발에 있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민ㆍ관공동개발사업 등 다양한 협력개발방식의 활용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선진국과 같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택지·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단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정책건의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제 권한의 지방이양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권한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이에 따른 책임과 역할 또한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도시개발권한의 지방이양이 그 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자칫 지방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이 오히려 경험의 부족과 지역의 직접적인 민원들로 인해 더욱 큰 문제점들을 잉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지방정부는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가 준비하여야 할 향후 과제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광역택지ㆍ도시개발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의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 광역공간계획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