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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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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言論情報硏究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91 - 1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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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우리는 언론, 특히 신문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 왔고, 그러한 요구는 신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로’ ‘언론을 국민의 말할 자유와 알 권리에 충실한 봉사자’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소극적 자유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마저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의 매체 특성의 차이와 그에 따른 규제 논리의 차이를 간과하였고, 또한 인위적으로 신문의 (내적) 다양성을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론장의 (외적) 다양성을 훼손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간섭주의에 기초한 국가 개입의 논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간섭주의의 논리적 문제점과 국가 간섭의 허용 한계를 설정해보았다. 특히 간섭주의의 논리에서 흔히 간과 되는 국가 권력의 특성을 토대로 간섭주의를 재조명함으로써 본 논문은 국가 개입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인 가치판단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위협하는 신문법 조항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표현의 자유와 간섭주의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의 문제점과 한계
4. 신문법과 국가 개입 논리의 문제점
5.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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