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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김경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45 - 3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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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민주주의 시스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맥이다. 여론의 형성과 유통은 미디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수의 강력한 미디어들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독과점인 유통망을 장악하는 한, 그러한 여론은 정치권력에 의해 오염된 여론이나 조작?왜곡된 여론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시스템에는 해악이 될 뿐이다. 여론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론의 다양성은 미디어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미디어의 다양성은 외적 채널, 신문 제호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성?유통되는 미디어 내용의 다원성, 다양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우리 헌법 제21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의 기능이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의미한다는 점을 제반 문헌자료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신문산업의 위축은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신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헌법적 테두리 내의 각종 지원제도의 정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민주주의와 여론의 다양성
Ⅲ. 신문의 위기와 정부개입
Ⅳ. 현행 신문법상 의견다양성 보장 규정의 헌법적 가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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