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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04 - 308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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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의 운영주체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유지ㆍ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소공급과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노조법 제42조의 4 제5항에 의하면 중재재정이 위법ㆍ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필수업무유지결정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이 특별조정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회사 제출 자료에만 근거하여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을 평상시의 60%로 정한 후 그 대상 직무와 필요인원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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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1. 6. 선고 2009구합16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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