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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81 - 28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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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운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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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2246 판결

    단체교섭시 전임요청이 회사에 의해 거부된 비합법 근로자단체 간부가 취업규칙이 정한 결근계 제출 등의 절차 없이 9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한 데 대하여, 원심이 위 근로자가 위 결근시에 취업규칙에 따른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만일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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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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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노1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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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가. 기존의 노동조합에 다수의 월급직원이 새로이 가입하여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서 노조위원장과 노조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고 새로이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전임변경요청에 따라 회사가 전노조임원을 노조전임에서 해임 및 전직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의 해임 및 전직명령이 회사가 월급사원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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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1] 일반적으로 인사처분에는 인사이동, 상벌, 해고 등 근로관계의 변동, 소멸을 가져오는 모든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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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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