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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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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발전되어 온 행위기초의 상실 혹은 소멸의 법리는 2002년 시행된 채권법현대화법률에 의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 및 적극적 채권침해 등과 함께 독일민법 제313조에 “행위기초의 장애” (Storung der Geschaftsgrundlage)라는 이름으로 명문화되었다. 행위기초의 장애는 특별한 요건 하에서 계약내용을 변경된 관계로 또는 최후의 계약관계의 해소로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 점에서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계약충실의 원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행위기초의 장애는 특별히 쌍방의 동기착오, 금전의 평가절하와 같은 소위 등가장애를 통한 급부와 반대급부 관계의 파괴, 목적의 도달불능으로 인한 급부에 대한 채권자이익의 상실 그리고 경제적 불능으로 표시될 수 있는 급부가중을 통한 채무자이익의 상실 등에서 고려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주제 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과 민사특별법에서는 이 원칙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 학설은 대체적으로 사정변경의 경우 계약의 등가관계가 명확하게 깨진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반면, 판례는 민법의 해석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다. 어떻든 사정변경에 따른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계약의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계약충실의 원칙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독일의 행위기초론은 계약의 수정을 통한 계약의 유지에 중점을 두는 계약충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정변경의 원칙을 비교법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적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독일 행위기초론의 발전과정과 법률적 내용으로부터 필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행위기초론의 형성과 발전
Ⅲ. 행위기초 장애의 성립요건
Ⅳ. 행위기초 장애의 법적 효력
Ⅴ. 다른 법제도와의 구별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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