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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03 - 4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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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입법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현재 선진 각 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contents)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콘텐츠를 수용할 기본단위는 지방행정조직이다. 국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은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자치행정권ㆍ자치재정권을 가진다. 이중에서 자치입법권은 자치권이 고도화 될수록 넓게 인정된다. 그 결과 지방행정조직의 입법권은 기본적인 입법권을 향유하면서도 자치정도에 따라 특유한 입법권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학의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하였다. 지방입법제도의 지역적 연구범위는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에 대한 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법학적 관점의 연구로써 동아시아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먼저 한국의 지방입법제도에 대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논할 때 지방입법제도의 일반론을 함께 분석하여 논의의 중복을 피했다. 한국과 달리 「입법법」이 제정되어 있는 중국의 논의는 「헌법」과 「지방조직법」외에도 「입법법」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두 국가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 국의 지방입법의 지위는 전체 법질서에서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례는 중국의 地方性法規와 대응되었고, 한국의 규칙은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에 대응되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국의 규칙에 대응되는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이 한국의 시행규칙에 대응되는 部門規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인 지방입법권이 인정되는 지방입법주체의 범위는 한국이 중국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앙-광역-기초-읍ㆍ면ㆍ동’의 4급 중에서 3급인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성급-지급-현급-향급’의 5급의 구조에서 대체로 2급까지만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즉, 중국에서는 ‘성급’과 ‘성ㆍ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에만 입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양 국의 특수한 지방입법제도 및 유형에서는 중국의 지방입법제도와 입법유형이 한국보다 다양하며, 입법권이 인정되는 폭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중국의 一國兩制에 따라 特別行政區가 가지는 입법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한국은 고도의 행정적인 자치성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행정적인 자치성에 더하여 고도의 입법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民族自治區, 經濟特區, 特別行政區 등이다. 다만, 한국이 통일된다면 一國兩制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지방입법제도에 대한 논의
Ⅲ. 중국의 지방입법제도에 대한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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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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