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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65 - 1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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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장치와 같은 연명치료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다. 지난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존엄사 할머니’로 알려진 77세의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첫째, 헌법상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가 둘째, 만약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은 무엇인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으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다수의견이 이 사건을 ‘존엄사’ 대신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결정권 이외의 다른 기본권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했다고 본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는 이제 논의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호흡기의 제거에 그치지 아니 하고, 산소와 영양공급 등 다른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도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그를 위한 법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실개요 및 판결요지
Ⅲ. 판례의 헌법적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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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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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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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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