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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2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489 - 5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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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서, 도로, 항만, 철도, 전력 등 사업간접자본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SOC사업은 민간자본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민간프로젝트금융기법을 도입한, SOC사업 프로젝트금융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SOC사업 프로젝트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하에서 몇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담보와 관련하여, 현재 입법이 진행중인 “동산,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금전채권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SOC사업프로젝트금융에 있어 담보가 되는 사업시행자의 채권은 거의 대부분 비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동 법률(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권에 비금전채권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식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은행법에 의하면, 민투법의 적용을 받는 SOC사업 프로젝트금융을 제외하고, 은행은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다른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SOC사업 프로젝트금융의 경우에도 위 민투법상의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후순위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후순위 대출은 변제순위에 있어 선순위보다 후위에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SOC사업 프로젝트금융에 있어 자본을 보완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그 상환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지시지급금 수준을 상향시키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과 관련하여, SOC사업 프로젝트금융으로 건설, 운영될 대상시설의 수요량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수요예측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응분의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수요예측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수요예측비용만을 부담하게 한 후, 주무관청 또는 중립적인 제3자가 수요예측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게 함으로써, 수요예측기관을 사업시행자의 요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수요예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한시바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지시지급금과 관련하여, 정치적, 비정치적 사유의 구별없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실시협약해지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주무관청이 보상을 하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관련 법인세 등 세제감면규정은 그 요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SOC사업 프로젝트금융기법을 도입하는 사업분야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국민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SOC사업 프로젝트금융계약과 관련하여
Ⅲ.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Ⅳ. 법인세 등 관련세금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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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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