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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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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25 - 2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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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귀도 페르캄스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유언 해석의 영역으로부터 한 단락, 즉 "falsa demonstratio non nocet"(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석하였다. 그는 먼저 위 원칙의 연원을 서술한 뒤, 로마의 유언법에서 위원칙이 비교적 작은 적용영역을 갖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수록된 두 개의 규정, 이탈리아 민법 제625조와 스페인 민법 제773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양 규정간의 차이를 밝히고, 스페인 민법에서는 유언에 있어 일반적 해석방법에 관한 규정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두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독일의 유언법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그는 어느 경우가 위 원칙에 해당되는지를 부각시켰다. 무엇보다도 내용의 착오에 대한 사례들(표의자가 말하거나 쓴 것을 알겠으나, 표의자가 그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위 표시로써 그가 표시하려고 한것을 모를 경우) 그리고 표시상의 착오(예컨대 표의자의 오기 등으로, 표의자가 말하거나 기록한 것을 이미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경우에 위 유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정정된다고는 해석할 수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유언자의 관점으로부터 주관적 해석이 우선된다는 다수설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다수설에 따르면, 유언은 본래 오표시 무해의 원칙과 함께 수정되어져야 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배적인 암시이론에 저촉될 것이다. 암시이론에 따르면 유언자의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언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유언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차

〈Zusammenfassung〉
Ⅰ. Einfuhrung
Ⅱ. Die Herkunft der falsa-Regel
Ⅲ. Gesetzliche Auspragungen der falsa-Regel
Ⅳ. Die falsa-Regel im deutschen Recht
Ⅴ. Ergebni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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