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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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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02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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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정당화의 의무론적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당화에 관련된 규범성은 적절성의 규범성이 아니라 의무론적 규범성이다. 그런데 의무론적 견해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심각한 난점이 있다. 첫 번째 난점은, 대부분의 믿음들이 비의지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들에 인식적 의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난점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은 진리-개연적이어야 하는데 의무론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 진리-개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의무론적 견해의 한 버전을 옹호한다. 우리의 정당화 개념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회실천을 배경으로 발전해 온 간주관적 개념이다. 정당화의 사회실천은 ‘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믿음은 받아들여야 한다’, ‘증거에 부합하는 인식태도를 취해야 한다’와 같은 것들을 인식규범으로 요구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의무론적 견해에 대해 제기된 두 난점은 정당화 개념을 정당화의 사회실천이라는 간주관적 모형을 통해 이해하는 필자의 의무론적 견해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장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의무론적 견해의 첫 번째 난점
3. 의무론적 견해의 두 번째 난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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