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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2집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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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정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 주식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형 중소주식회사의 경우에는, ⅰ) 감사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및 ⅱ) 회사지배구조상 명목적인 감사가 일반화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의 명확성ㆍ적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식회사 재무구조의 왜곡을 초래함은 물론, 회사채권자의 보호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05년 회사법의 제정과 함께 세계적우로 유례가 없는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하였다. 회계참여란 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ⅱ) 회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서, ⅲ) 이사와 공동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ⅳ) 당해 재무제표를 이사와는 별도로 보존하고, ⅴ) 이를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의기관이다.
회계참여제도의 특징은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회사와 독립된 입장에 있는 제 3자인 회계전문가가 이사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에 있으며, 제3자인 회계전문가의 개업을 통한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의무적이지만, 동법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 등의 정확성ㆍ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의 감사제도는 명목상의 감사제도로 그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며, 가족 중심의 경영이 주를 이루는 중소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극히 형식적인 감사제도의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회계감사는 대표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사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그 정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적ㆍ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법의 회사편 중 주식회사에 관한 장에서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회계참여를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계참여와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경영진에 의한 분식회계의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동시에 투명한 회계 및 건전한 재무구조의 확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상법상 감사제도와 회계 관련서류의 적정성
Ⅲ. 일본의 회계참여제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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