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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8 - 2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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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제기되었던 소위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 아동성폭행의 심각성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본 사건을 살펴보면, 그 피해의 심각성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사법부의 불신이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양형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동성폭행은 밀행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유형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피해자는 소위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로서 가벌성 판단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사법절차 내에서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형사절차의 목표에 가려져 증거방법 내지 증거획득의 객체로 취급되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형벌을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조두순 사건’에서 촉발된 것처럼 과연 국가가 피해자의 입장과 권리실현을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실체진실 발견과 가해자에 대한 양형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 참여권’의 주요 내용인 ‘피해자 진술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피해자 진술권
Ⅲ. 피해자 진술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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