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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총론
제2장 조문별 주석
제3장 입법론적 검토
Abstract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1]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1]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전원재판부
가.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로서,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2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88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57 판결
양복점에서 재단용으로 사용하는 가위는 이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능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말하고,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1]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칼 2개 등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430 판결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68 판결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3016 판결
단순히 재크나이프를 소지한 것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1]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245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가.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였다든가 하는 특단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도984 판결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38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 폭처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 중 공갈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범죄들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인간의 신체의 자유, 건강은 인간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
자세히 보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2. 14. 선고 85노5160 제7부판결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간에 범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일단 끝날 즈음에 피고인의 처 을 및 공소외인과 위 갑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69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380 판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
형법 114조 1항 소정의 범죄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 있어야 함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도923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59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 전조의 죄`` 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7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있어서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의 야간에 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84감도319 판결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0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3 판결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 “1988년 8월경부터 1989년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556 판결
강도상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된 마당에 피고인이 도둑으로 오인되어 붙잡힌 후 도망하려고 자기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그 진술의 후단 일부분만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데도 그 진술부분 등을 증거로 삼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예비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9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90 판결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97감도34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
가.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6. 5. 선고 79도6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야간 또는 상습적으로 동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습 또는 야간이라도 동법 제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5,83감도526 판결
피고인이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던 길이 30센치미터의 공구(드라이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90,92감도1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여러 사람이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3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법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 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 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1]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이들 죄에 대하여는 마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부존재를 공소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 위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2. 10. 13. 선고 82노1979 제1형사부판결
패싸움 중에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1을 둘러싸고 길이 1미터 정도의 각목으로 마구 구타한 후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을 각목으로 내려치려고 하자 어려서부터 좌측다리를 절어 온전치 못한 피고인은 친구가 각목으로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 마침 손에 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717 판결
길이 약 35센티미터, 너비 약 9센티미터의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9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그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이나 제2항의 [야간범]등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323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특정 다수 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갑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66 판결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문의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12 판결
확정판결이 폭력행위 등의 상습범에 관한 것이라면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판결 전의 공갈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동 공갈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 해당행위를 공소사실로 적시하고 있는 공소의 제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2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 집단이라고 함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 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의 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같은 법 소정의 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 아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449 판결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25,84감도345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1]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2817 판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 297조 소정의 강간죄만 해당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두개의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있을 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은 후 그 수단인 폭행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가. 단체의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 통솔하는 우두머리와 단체구성원을 통솔, 지도하는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간부 밑에 대체로 나이순서에 따라 상하관계가 정해진 30여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선배들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절대복종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98 판결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 행위가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된 것이라면 형법 제21조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617 판결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피고인 등의 법익과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의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하여 피고인 등의 행위가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가.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여도 그 결합체를 구성한 특정다수인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가.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5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죄는 이미 구성된 폭력범죄 단체에 가입함으로써도 성립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의 살인 등 범죄모의에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죄 등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외에 곧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단체가입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3365 판결
2인 이상 공동으로 폭행하여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강간죄만 구성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의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니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이상 동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5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5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580 제2부판결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계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하여도 본건 공소사실인 그 판결이전의 단독 협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1]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53 전원재판부〔각하〕
1. 공소(公訴)가 제기(提起)되지 아니한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위헌여부(違憲與否)는 당해(當該)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請求)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가12 전원재판부
가.형사법상 책임원칙은 기본권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법정형은 개별적인 보호법익에 대한 통일적인 가치체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때, 사회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960 판결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가. 피고인들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이에 가입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단체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수시로 단체 및 개인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갑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선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등으로 위 단체구성후 1년 10개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검 1개를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도2635 판결
“갑”, “을”, “병”이 타인의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갑의 집으로 가서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갑”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을”, “병”만의 실행행위는 “갑”과는 전연무관한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수 없는 “갑”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합동범)가 성립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도279 판결
[1]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3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36 전원재판부
가.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직경 10cm 가량의 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9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의 ``야간에``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동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법 소정의 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는 형법 제262조 소정의 폭행치상죄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폭행치상의 정범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9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은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1조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2007도6188 결정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1] 신문의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당 건설업체의 반박광고가 있었음에도 재차 부실공사 관련 기사가 나가는 등 그 신문사 기자들과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싣지 않으면 그 건설업체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89 판결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때렸다면 위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542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585 판결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1]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재입찰 절차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657 판결
[1]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 판결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47 판결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2홉들이 소주병 조각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전항 게기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의 실행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27 판결
여러사람으로부터 포위·압박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 중 일인의 가슴을 당겨 넘어지게 하여도(이로 인하여 상해입음)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07,88감도130 판결
가.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31 판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1]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1]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540 판결
호텔 나이트클럽 등을 경영하는 피고인 갑으로서는 위 사업을 지켜 줄 폭력조직이 필요하고, 출신지역에서 이름 있는 폭력배인 피고인 을은 후배 폭력배를 거느리는 데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피고인 갑의 자금과 피고인 을의 인맥이결합하게 된 이래 피고인 을을 두목으로 하는 폭력배들은 피고인 갑의 자금지원 아래 수시로 모임을 가져 왔으며, 그 후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1]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25. 선고 89도2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가.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근거는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누범요건은 과실범간의 또는 과실범과 고의범간의 누범도 인정하는 형법상의 누범요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08:00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 14. 선고 68도1600 판결
비록 폭행행위는 한번 뿐이지만 공갈행위가 여러번 있는 경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 안에 반복되었다면 전체로 볼 때 위 소위는 본조 제1항에 이른바 상습성 있다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방송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경영의 건설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진입도로미비 등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위 방송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파트 건축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신용에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것을 우려하여 방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돈 2,000,00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7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25 판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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