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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의 제정과 연혁
제3장 특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에 대한 원칙
제4장 조문별 분석과 개정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전원재판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34 판결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492 판결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 중이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도276 판결
군사혁명후 개정헌법에 의하여 시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63.12.17. 개정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재건과업은 완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조의 국가재건과업 수행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1]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설사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898 판결
수필지의 토지를 한덩어리로 보고 그에 관한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포탈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비록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차액이 없을 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특별공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바118 전원재판부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와 공무원의 직무 순수성 내지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601 판결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내용을 미리 알려 변명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부과처분에 대한 자료수집을 쉽게 하고 그 정확성을 기하여 부담금의 납부 고지에 따른 다툼을 예방하고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적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24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16 판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범죄사실만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항소심에서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건 전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어서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가운데 제1심판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까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공기업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1]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21 판결
16세의 소년을 살해, 암장하고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유인미성년자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공무원인 이 사건 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 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신속한 검수, 검수과정에서의 함량미달 등 하자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특정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358 판결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1]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47 판결
[1] 영리약취·유인등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는 `취득’과 `요구’를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부모에게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이를 `재물요구죄’로 기소할 수 있음은 물론, `재물취득’의 점을 중시하여 `재물취득 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37 판결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행위를 여러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2.10.11부터 그 해 11.3까지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 (갑)은 도합 18회, 피고인 (을)은 도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관세법위반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위 특가법에 관세법 제19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관세법 제19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징역형에 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53조를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64 판결
한국전력공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가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가.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있고 그 제16조는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1]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8 판결
관세법 제18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에 관세포탈미수죄는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소위에 관하여 원심이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종범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761 판결
가. 동일한 법익에 속하는 범죄를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실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동일 또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방법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차이는 전자가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후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포탈세액 등의 액수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384 판결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 특정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2423 판결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97 판결
형법 제341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2321 판결
형법 제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925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1]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1137,95감도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비록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1] 피고인, 공동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3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6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 수뢰액이 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때라 함은 단순일죄로 처단되는 뇌물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수뢰액의 합산액이 50만원이상인 때를 말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별개의 뇌물죄에 있어 그 수뢰액을 합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6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86감도251 판결
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75 판결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행속력 때문에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또한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사고현장 쪽으로 50미터 정도 되돌아 오다가 뒤쫓아 온 공소외인과 마주쳐서 동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581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1]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7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01. 2. 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출입죄와 외국환거래법상의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의 입법목적, 그 대상 물품과 구성요건, 그 수출입 및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비교·종합하여 보면, 귀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 한 외국환거래법은 관세법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강도범은 강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이 발현되어 강도죄의 범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절도죄의 전과가 2회있을 뿐 강도의 전력이 없다면 위와 같은 절도의 전과만으로 강도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097 판결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398 판결
[1] 법인세법 제26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35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도1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물요구죄는 재물요구사실이 있을 때 이미 완성되어 기수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도1118 판결
운전사가 교통사고 당시 자기의 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656 판결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504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 해당의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292 판결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에 있어서 그 사실의 기재는 범죄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 하면 족하며,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동일성인식의 표식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약간의 상이가 있더라도 고발서의 전후 기재로 보아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한 유효한 고발이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 사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계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7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 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은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코카인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구매가격도 국제시세 등 가변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1]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같은 법 제12조 제1호 소정의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3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할 것인바, 원심이 1974.1.1.부터 동년 12.31.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3108 판결
한국산업은행에는 인사규정상 과장이나 대리는 있으나 과장대리급이라는 직위는 없고 다만 부점조직에 따라 편의상 과장대리, 지점장대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므로 동 은행대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에 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도204 판결
본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조에 의한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마약을 계속적이고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국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
형법 제133조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말 중에는 본조 제1항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정부관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
가.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97 판결
소년법 제1조나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758 판결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구 변호사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2 판결
피고인이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651 판결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는 바람에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국에서 소독약과 우황청심환을 사서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피해자가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서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04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1]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를 미수범과 함께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은 관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바2,97헌바27(병합) 전원재판부〔합헌〕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위반을 그 필수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호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사고신고의무위반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사고운전자에게 사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취지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없이 유세품을 수입할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신고수입행위의 특성상 동일한 물품을 계속하여 밀수입하는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60 판결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특수강도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1]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393 판결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가.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 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어 상고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987 판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장 임명이 공무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와 같은법 시행령 2조 3조에 의하여 위 중앙회장이 형법 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이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1]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2663 판결
어느 범죄에 대해서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대한 입법적인 합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4550 판결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바88 전원재판부
가. (1) 관세포탈범은 재정범으로서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관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 따라서 관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록 포탈관세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1]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비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1]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형법 제331조의2, 제3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취지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형법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도3089 판결
상고심계속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공무원 소관의 관광호텔사업승인에 따른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제비명목으로 3개월여동안 3회에 걸쳐 합계금 4,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포괄일죄로 다스린 원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394 판결
가.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에 관하여서는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202,89감도18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성에 관한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
. 형법 제127조 소정의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도66 판결
가. 어느 범죄사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검사가 형이 경한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형이 중한 특별법을 적용 처단할 수 없는 것인바 검사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형이 중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497 판결
피고인이 1970.1.26 부터 같은 해 3.12 까지의 약 1개월반 사이에 16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합계금 2,778,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2호, 형법 제129조1항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가.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버스가 트럭이 운행하는 차선전방에 갑자기 진입하여 트럭과 충돌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3961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는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납세 기간내에 조세의 납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납기이후인 이 사건 기소는 적법하고 기소후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였다하여 이미 기수가 된 조세포탈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43,90감도163 판결
피고인에게 절도나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을 뿐 강도의 전력이 1회밖에 없고 다시 범한 특수강도미수범행이 강도습벽의 발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2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165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관세의 `상계`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용원재료를 다시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징수할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았다가 위 조건에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등의 용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수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84감도274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취지는 동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69 판결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의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 8. 선고 90도2485 판결
피고인의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492 판결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9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도1977 판결
가. 완제품으로는 자동제어장치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외국의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제어장치 완제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부분품으로 분해하여 수출하도록 부탁하여 그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고 마치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세관으로부터 자동제어장치부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받아 각 부분품들을 통관·반출하여 이를 수입한 다음 특별한 가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공사의 하나이므로, 피고인이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67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1365 판결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들이 공무원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란 임산물이 굴취 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시의 가격을 뜻하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 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82감도383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취지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02 판결
1982.7.중순경부터 1984.4.초까지 11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뢰죄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있는바, 수뢰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상 공무원의 수뢰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아래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다른 법률 준용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4 전원재판부
가.`추업(醜業)’이란 `추잡하고 천한 생업, 특히 매음 따위’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는 성(性)을 상품화하는 영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한편 입법자가 추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4조 소정의 형법규정 적용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1]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위반죄는 해상에서는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싣기 이전의 행위는 아직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나,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038 판결
[1] 정부의 “1999. 12. 15.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성하여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이 차입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은 그 지원대상이 각종 수산업 자금을 5,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수산업 경영체로, 지원한도가 기존의 고금리대출자금의 원리금 범위 내로 각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경영개선자금을 부적격자에게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9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가. 강간피해자 갑은 외음부종창 및 찰과상의 상해를, 을은 외음부종창 및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을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 소파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1]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 면허는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가.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781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5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90 판결
공업발전법 제14조, 제19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호)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은 통상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는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위 고시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도5711 판결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해서는,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365 판결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7조,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제5조의5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고 상습강도죄( 형법 제341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가. 법원이 동일한 공소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
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농림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에서 `` 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 5항의 예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고 규정한 취지는 정범이나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종범 감경이나 미수감경을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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